
안양시장 "명예훼손죄 고소할 것"
심재철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반박
최대호 안양시장이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민간개발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최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손영태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어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심 의원 등이 주장한 건설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자연인이던 시절 사업이 잘 안돼 회사를 매각했으며 법인을 넘기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의 주요 행정행위는 전임 시장 시절에 이뤄졌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6일 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2017년 해조건설로 변경 등기할 당시 등기부등본에 최 시장이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며 "지구단위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안양시가 최 시장 당선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꿔 용적률을 150%에서 800%로 변경하겠다고 나섰다. 부정부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유포해 검증했는데 선거철이 다가오자 다시 유포하고 있다"며 '변칙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심 의원의 홈페이지'라고 출처를 밝힌 게시글과 사진을 배포했다. 심 의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마주앉은 사진 밑에는 'LH 측에 터미널부지 매각을 통한 활용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는 글이 적혀 있다. 최 시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가짜뉴스 검증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심 의원은 또 "최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소하겠다는 겁박을 반복하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양시는 시민의 혈세로 법적 절차에 나서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