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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A 본부장을 고발하면서 증거물로 제출한 캡처 사진. /이기인 의원측 제공

성남시의회 시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A 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성남시 분당지역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고발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분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이기인 시의원은 지난 1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A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기인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A 본부장은 지방공사 상근 임직원으로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5, 제53조 1항 6에 의하면 지방공사에서 근무하는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분류된다"면서 "그러나 A 본부장은 본인의 SNS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게시물들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당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 게시물들에 대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해당 후보의 글이나 사진이 그들의 지인들에게 노출되고 이는 곧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A 본부장이 자신의 SNS에서 특정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게시물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것을 캡처해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이기인 시의원의 발언에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민주당 당원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면서 당시 영상도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또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준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시민의 봉사자'라는 공직자의 지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위를 종합하여 볼 때 A 본부장이 특정 정당 예비후보들의 게시물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공직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A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통해 성남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공명 정대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