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 및 228개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도 지방소득세 지자체 시행을 앞두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노력도와 제도 활성화 추진 노력, 민원편의 제고 노력 등 3개 분야 6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남양주시는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19년 4월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시범 운영하고 마을세무사를 적극 운영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세분야 자체교육을 실시, 2020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센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제도시행에 앞서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유회근 시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센터의 안정적 운영등 남양주시 세무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수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교부 받을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2020년도 지방소득세 지자체 시행을 앞두고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노력도와 제도 활성화 추진 노력, 민원편의 제고 노력 등 3개 분야 6개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남양주시는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19년 4월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시범 운영하고 마을세무사를 적극 운영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세분야 자체교육을 실시, 2020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센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제도시행에 앞서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유회근 시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센터의 안정적 운영등 남양주시 세무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수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교부 받을 예정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