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내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하향 조정된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수원권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50㎞/h,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범정부적 국가 정책이다.
경찰은 속도하향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거쳐 세부계획안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수원권 속도하향 정책을 승인 받았다.
우선 교통사고 위험구간인 봉영로와 중부대로의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하고 순차적으로 수원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권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감소 추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을 보면 2016년 48명, 2017년 45명, 2018년 39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문교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면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2.6%에서 72.7%로 낮아지고 시속 30㎞ 도로는 15.4%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수원권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50㎞/h,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범정부적 국가 정책이다.
경찰은 속도하향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거쳐 세부계획안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수원권 속도하향 정책을 승인 받았다.
우선 교통사고 위험구간인 봉영로와 중부대로의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하고 순차적으로 수원권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권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감소 추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을 보면 2016년 48명, 2017년 45명, 2018년 39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문교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면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2.6%에서 72.7%로 낮아지고 시속 30㎞ 도로는 15.4%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