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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는 지난 2019년 12월27일자 5면과 인터넷 신문 사회면에 <1초가 아까운데…화재탈출 골든타임 빼앗는 '부실 공기호흡기'>란 제목으로 한컴라이프케어가 형식승인에 맞지 않는 공기호흡기를 소방관서에 공급해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컴라이프케어의 공기호흡기는 형식승인 기준을 모두 통과한 정상적인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