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訴 '기각'
공모 탈락 A컨소시엄 곧바로 항소
권익위, 시정권고 통보에 귀추 주목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2019년 6월 14일자 9면 보도)되면서 사업 향배에 관심이 쏠렸던 광주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일몰제에 앞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시간이 빠듯한 데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시정권고를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행정절차가 지자체 재량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A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컨소시엄 관련 평가항목(공원조성비 과다책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한숨을 돌리게 됐으나 A컨소시엄은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주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선정 취소' 시정권고를 통보했다.

권익위는 C사가 제기한 우선협상자 취소 요구 건에 대해 이같이 시정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최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를 근거로 권익위에 소명하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일몰제를 앞두고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맞춰야 하는 시는 잰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달 중앙공원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으며 현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출입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주들에 대해선 보상계획 열람공고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조성과 관련해 소송 등 얽힌 사안이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중앙근린공원은 경안동 산2-1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전체 사업면적은 45만1천430㎡로 오는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