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만 39세 이하(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로, 광명시 소재(거주)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는 우대한다.
지원 규모는 한 팀당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으로 사업 내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선정된 예술가(단체)는 창작지원금과 함께 예술가 역량 강화 교육과 개별 사업 포트폴리오 영상 제작 등 창작물 유통 및 자생할 수 있는 지원도 받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광명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mcf.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