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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전 신천지 본부격인 과천 총회본부에서 방역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과천시는 신천지교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대해 "경기도내 설립 허가를 받은 신천지 관련 법인이 없어 취소조치를 할 대상이 없다"고 4일 설명했다.

시는 종교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주체는 경기도라며 신천지 측이 2010년 12월31일 '신천지예수선교회'라는 법인명으로 경기도에 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했지만 3개여월 뒤 이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신천지와 관련한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잘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에 있는 신천지 예배당 등 관련 시설에 대해 관계법 및 관련 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