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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안양시 전경. /안양시 제공

석수3동 충훈부 등 신규대상 포함

건축행위제한·연내 용역발주 추진

2030년까지 안양지역 32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10년 단위로 고시한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는 석수3동 충훈부 일원(16만73㎡), 비산3동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9만3천224㎡)과 북측 일원(6만4천21㎡) 등의 재개발 계획이 신규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석수2동 석수럭키아파트, 안양3동 진흥5차아파트, 안양9동 프라자아파트지구, 안양4동 벽산아파트, 호계동 호계럭키아파트 지구 등 5곳이 재건축 추진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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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정비예정구역 총괄. /안양시 제공

이전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담겼던 것까지 포함하면 안양 관내 재개발 구역은 17곳, 재건축 구역은 14곳이며 안양5동 냉천지구 1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용역에 착수해 정비예정구역 주민공람을 마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정비사업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관련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불법건축 행위를 막기 위해 건축 및 토지분할 등 행위제한도 곧 고시되며, 각 구역의 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해 올해 용역이 발주된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 이후 세부계획이 포함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지정 예정구역에 안양도시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