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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을 상실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기준 월 45만4천900원, 4인 기준 월 123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상황 기간에 따라 2개월을 추가해 최장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필요 시에는 초등학생 22만1천600원, 중학생 35만2천700원, 고등학생 43만2천200원의 교육비와 3월 동절기에 한해 9만8천원의 연료비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시 휴직 또는 실직 상태에 놓인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 생계 위기에 놓인 사람이다. 이들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원 이하), 재산 1억1천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받으려는 시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휴·폐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