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10일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란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을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입법 취지는 찾기 힘들고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통행세' 형태로 10%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통행세율 10%'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법 제정과정에서 어떠한 논의도 없이 묵살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수료율이 의원들의 질타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법에는 광고주가 대행수수료율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광고주가 수수료 10%를 '선 공제' 후 광고를 집행해 결과적으로 매체사에 전가되고 있다"면서 "언론재단은 이 수입으로 언론지원보다는 자체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최근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명서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신문협회 "언론재단 배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하라" 촉구
문광부에 대행수수료 인하 등 4개항 요구
입력 2020-03-10 21:24
수정 2020-03-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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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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