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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공

연천군은 지난 1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장기휴업 피해 소상공인 등에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장기 휴업(1개월 이상)에 피해 입은 소상공인,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개인균등분) 주민세(개인사업장분), 재산세(토지, 건축물)이고 감면율은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이다.

군은 상반기 중 지방세 감면안을 군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의 이번 지방세 감면안 추진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지방세 특례제안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됐다.

김광철 군수는 "군은 철저한 방역과 예방으로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제적 위기 극복 자세로 주민들의 피해 구제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