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안양의 한 금은방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금은방에 침입해 직원 B(54)씨를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이 금은방의 보안업체 직원은 영업이 끝나도 무인경비 설정이 되지 않아 금은방을 찾았다가 직원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22시3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금은방에 침입해 직원 B(54)씨를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이 금은방의 보안업체 직원은 영업이 끝나도 무인경비 설정이 되지 않아 금은방을 찾았다가 직원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22시3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