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택시회사는 수익 감소의 책임을 기사들에게 돌리고 있다.
안양 P택시회사의 기사 A(56)씨는 지난 10일2월 임금을 받아들고 허무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한 달동안 22일을 출근해서 받은 임금이 고작 27만3천258원.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32만5천452원, 3년 근무한 호봉수당 1만2천원, 상여금 4만원, 승무수당 11만4천935원 등 총 49만2천387원이 지급총액으로 잡혀있었고, 4대 보험료로 4만6천629원, 노동조합비 3만원과 미수금 14만2천500원 등 총 21만9천129원을 총액에서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다.
A씨의 임금은 지난달 7일의 노사합의를 근거로 한다. 합의서에는 '전액관리제를 위한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급여는 기존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하며, 월 사납금 기준금보다 적게 입금한 자의 급여 산정방법은 '실제 납입금액÷1일 기준금 사납금=근무일수'로 산정한다'고 되어있다.
또 초과납입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A씨는 지난달 월 사납금 기준금 357만여원에 못미치는 277만여원을 입금했기 때문에 22일 근무를 다 인정받지 못했다. 또 A씨 동료들에 따르면, 기본급은 노사가 사납금 체제에서 합의한 근로시간(2시간)의 임금을 근무일수에 곱해 정하기 때문에 사납금 미달 시 임금이 크게 적어질 수밖에 없다.
A씨는 "하루 사납금 14만여원을 채우기가 너무 어렵다. 월 사납금 357만5천원을 못채웠다고 27만원을 주는 건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P회사 대표는 "사납금 이하로 입금되면 회사 경영이 어렵다. 차 할부금, 보험료, 세금 등 경영자금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안양]택시 한달 몰고 고작 27만원… 불황 떠안은 기사들
안양 P사, 월급제에도 수익감소 책임 돌려… "경영자금도 상당" 해명
입력 2020-03-12 20:59
수정 2020-03-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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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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