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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평촌시외터미널부지(이하 터미널부지) 관련 서류접수절차에 특혜는 없었다고 해당의혹을 부인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6일 음경택 안양시의원은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터미널부지에 대한 서류가 접수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25일 관련기관과 각 부서에 협의 요청한 것이 특혜라는 요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최 시장은 2차 본회의서 이에 대해 반박하며 "통상 주민제안이 접수될 경우, 관련기관 및 해당부서로부터 먼저 검토 받는 것이 일상적"이라며 "학교관계는 교육지원청에, 소방관계는 소방서에, 교통관계는 교통정책과에 각각 검토 협의 요청했다"고 밝혔다. 즉 최초 제안서를 받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기관이나 부서 검토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터미널부지와 같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 접수는 총 13건에 이르렀는데, 이중 협의서류를 늦게 제출한 4건을 제외한 9건 모두 접수당일 또는 다음날 해당기관 및 부서에 협의를 요청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또 하나 의혹이 제기된 골프접대 건에 대해서도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이와 같이 터미널부지 등에 특혜가 없었음을 여러 번에 걸쳐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의혹을 거론하는 것은 인격침해이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