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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국회의원 /설훈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4·15 총선 부천 원미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소상공인 생계비 직접지원 제도화를 추진한다.

설훈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 발생 시 현행법령에는 생계비 등 직접지원 근거가 부족해 '소상공인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정비,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에 직격탄을 입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가 11조7천억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편성해 지원에 나섰으나 충격의 정도에 비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긴급경영자금 융자 확대, 초저금리 대출 확대, 소상공인 보증절차 간소화 등 간접 지원책만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수당 등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와 화성시 등 기초지자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소득 지급에 나서고 있다.

설 의원은 "현 상황은 비상시국인 만큼 간접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책으로 긴급 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와 신속하게 협의해 지원금액, 대상 등을 가능한 한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소상공인보호법령에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자금의 융자,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재보증 지원 확대 등만 명시하고 있는데 한시적 생활비 및 생계비 지원 규정을 신설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