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벡스 등 4곳·양영순씨 등 4명
세무조사·납세담보 면제 '혜택'


안성시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관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2020년 안성시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튜벡스(주)를 비롯해 우리도시개발(주), (주)삼광켐, (주)오성에프에이 등 4개 기업이며, 개인은 양영순(금광면), 박영우(고삼면), 김승태(원곡면), 최광복(양성면)씨 등 4명이다.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202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함은 물론 매년 지방세 납부세액이 직장은 1천만원 이상, 개인은 100만원 이상이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1회에 한해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의 관람시 1년간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경제여건이 어려움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함으로써 안성시 재정확보에 밑거름이 된 기업과 개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