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 수입이 사라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와 평생교육원의 강사들에게 2/4분기 강사료 일부를 선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조처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지난 2월1일부터 잠정 중단돼 강사료를 받지 못해 생계곤란에 처한 강사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31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평생교육원의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총 455명이다. 월평균 1인당 강사료는 주민자치센터가 62만4천원, 평생교육원은 73만5천원이다.
시가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는 2·3월분 강사료의 60%에 해당하는 74만8천800원을 2분기 임금에서 당겨 받고, 평생학습원 강사들은 2개월 강사료 50%에 해당하는 73만5천원을 당겨받는다. 이같은 조처는 4월부터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원 강사들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다시 개강하는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강사료의 20%를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임금 선 지급이 강사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시는 이같은 조처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지난 2월1일부터 잠정 중단돼 강사료를 받지 못해 생계곤란에 처한 강사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31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평생교육원의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총 455명이다. 월평균 1인당 강사료는 주민자치센터가 62만4천원, 평생교육원은 73만5천원이다.
시가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는 2·3월분 강사료의 60%에 해당하는 74만8천800원을 2분기 임금에서 당겨 받고, 평생학습원 강사들은 2개월 강사료 50%에 해당하는 73만5천원을 당겨받는다. 이같은 조처는 4월부터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원 강사들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다시 개강하는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강사료의 20%를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임금 선 지급이 강사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