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 수입이 사라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와 평생교육원의 강사들에게 2/4분기 강사료 일부를 선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조처는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지난 2월1일부터 잠정 중단돼 강사료를 받지 못해 생계곤란에 처한 강사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31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과 평생교육원의 만안·동안평생교육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총 455명이다. 월평균 1인당 강사료는 주민자치센터가 62만4천원, 평생교육원은 73만5천원이다.

시가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는 2·3월분 강사료의 60%에 해당하는 74만8천800원을 2분기 임금에서 당겨 받고, 평생학습원 강사들은 2개월 강사료 50%에 해당하는 73만5천원을 당겨받는다. 이같은 조처는 4월부터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원 강사들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이 다시 개강하는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강사료의 20%를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임금 선 지급이 강사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