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며, 일반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인 이들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4월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20억7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상수도 요금 감면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어려울 때인 만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