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세제혜택을 찾아드립니다'.

안양시가 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정지원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세정지원전담반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유통업, 숙박업, 여행업, 의료업, 공연 업종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을 모색한다.

시 기획경제실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며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세외수입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 5개 지원반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세정전담지원반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징수 관련 고지 및 징수 유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등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여기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등도 포함돼 있다.

단 사치성 유흥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이 우선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8045-2181), 징수과(031-8045-5073), 만안구 세무과(031-8045-3299), 동안구 세무과(031-8045-4494 )로 연락하면 된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