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양교도소 관사부지 사용 허가
임목폐기물 100t·방음벽 요구에 걸림돌


안양 호계3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100t에 달하는 임목폐기물 처리와 방음벽 설치 비용 예산 확보가 지연되며 난항을 빚고 있다.

1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교도소 등 인근 주민들은 최근 호계3동 복합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민방위 훈련을 받기 위한 방문 차량이 급증, 주차가 혼잡해짐에 따라 안양시에 주차장 건설을 요구해 왔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해 7월8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호계동 안양교도소 인근 교도소 관사 부지(호계동 1006-4번지 일원)에 대한 토지무상사용을 허가받아 주차장 조성에 나섰다.

안양교도소 교도관들의 관사 부지였던 주차장 예정부지 바로 앞에는 안양교도소가, 인근에 호계3동 복합주민센터가 인접해 있다.

안양시와 (주)아성종합건설은 지난 1월 주차장 예정부지 내 매립된 임목 폐기물을 5t 미만을 처리하고, 47면의 반듯한 주차공간(1천510㎡)을 구비한 지평형 주차장 공사 계약을 3억2천여만원에 체결했다.

하지만 안양 호계3동 주차장 조성 공사는 시작하자마자 예상치 못했던 걸림돌에 부딪혀 곧 중지됐다.

(주)아성종합건설이 주차장 예정부지에서 수풀을 걷어내고 땅을 파보니 100t에 달하는 임목 폐기물이 발견됨에 따라 당초 계약된 공사비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100t 상당의 주차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업체와 별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표면 아래 덮여 있던 관사의 건축폐기물, 공터에 주민들이 가져다 버린 생활폐기물 등이 뒤엉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인상한 설계변경이 절실했다.

특히 인근 요양원에서 공사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 옴에 따라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해 짐에 따라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주차장 미관을 위해 계상된 비용을 모두 폐기물처리 비용이나 방음벽 설치 비용으로 바꾸고 있다. 최대한 아껴 예산을 써야 하는 터라 시간이 걸렸지만 4월 중순께는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