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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규민 후보 선거공보물 책자 사진

안성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김 후보는 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모든 선거구민에게 배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반복 게재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물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영 법안을 발의했다'와 '김학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데 용인SK하이닉스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될 계획', '김학용 의원이 도의원·국회의원이었던 세월 22년 집값 하락, 인구정체'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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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규민 후보 선거공보물 책자 사진

이어 김 후보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며 SK하이닉스 오폐수 안성 방류 문제는 해당 문제가 불거진 시점부터 간담회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도의원으로 선출된 1995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인구는 47.4%가 증가했고 주택종합매매가격은 39.9%, 아파트 매매가격은 37.6% 상승했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그동안 이 후보는 각종 근거 없는 네거티브성 발언으로 유권자를 혼란케 해왔지만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해 참아왔다"며 "하지만 모든 선거구민에게 보내지는 공보물에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 만큼은 묵과 할 수 없어 강력 대응키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