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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하남 이창근 후보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상가를 돌며 손소독제를 전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이창근(하남) 미래통합당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손소독제를 돌린 것으로 확인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가 최근 하남시 신장동 상가를 돌려 손소독제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오후 미래통합당 로고와 기호, 후보 이름이 선명히 새겨진 핑크색 점퍼를 입고 소상공인연합회와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주최한 '손소독제 나눔봉사'에 참여한 뒤 시청 인근 상가를 돌며 500㎖짜리 손소독제를 직접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보들은 원칙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가능하지만, 정당이나 기호, 이름 등의 후보와 관련된 일체의 표시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손소독제도 손에 소량을 직접 분사가 아닌 손소독제를 통째로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실제 이 후보의 활동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채 상가를 들어간 뒤 마치 선거용 명함을 건네듯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주도적으로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로고와 기호, 후보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고 손소독제를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했으며 이 후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하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도 "정치인들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이 오해를 받게 돼 당황스럽다"고 불편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캠프측은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원봉사에 참석 때 기호·이름이 있는 옷을 입지 말라는 어떠한 공문이나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다른 후보(이현재)도 같이 행사에 참석해 소독제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현재 후보는 후보 표시가 없는 옷을 입고 있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