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대기 '휴게시간' 판단 종결
"구체적 기록·증거 못찾아" 설명
신고인, 결과불복 고소장 檢 제출


안양고용노동지청이 24시간 혼자 정신과의원에서 근무한 보호사에게 야간·연장근로수당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손을 들어줘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해당 보호사는 노동지청의 조사결과에 불복, 재차 해당 의원 병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8일 안양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보호사인 한모(63)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안양 만안구 소재 A정신과의원을 상대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6월 간 4년여 간 24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정신과의원에서 근무한 만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7천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안양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씨는 노동당국에 "근로기준법 50조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병원에서 근무 대기한 시간도 근로에 해당된다"며 "심지어 야밤순시 등 업무지시를 무시하면 문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정신과의원 업무과장은 "야간에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는 받지 않았고, 24시간 근무형태지만 보호사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환자들과 취침하기로 하고 불을 끈 상황인 만큼 '휴게시간'이었다"며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1천만원을 한씨에게 지급한 상태"라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안양고용지청은 지난해 12월4일, 24시간 근무형태에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근무를 '휴게시간'으로 판단해 '의원 측에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를 담당한 B근로감독관은 "의사소견서와 간호사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야간에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상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들"이라며 "사업자 측이 연장근로를 지시했다는 것도, 일을 했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나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야간근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같은 안양노동지청 판결에 강력 반발한 한씨는 지난 3월2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A정신과의원을 상대로 '미지급 야간수당 연장근무 수당 지급 및 이에 따른 재산정 차액 금액 지급과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심지형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씨의 경우 야간에도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응해야 하는 '대기'상태로 보인다"며 "혼자 근무했다는 것을 휴게시간의 부재, 대기시간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은 과도하게 피신고인 입장에 선 판단"이라고 안양노동청 판결을 비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