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25만원'에 대한 신청 및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안성시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총 35만원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난달 23일 이전부터 안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지가 돼 있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모두 3가지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형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9일부터 30일까지 접수가 먼저 시작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신청 홈페이지로 신청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오프라인 신청은 가족 구성원이라면 성년과 미성년자 모두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농협은행(안성시지부, 안성시청출장소, 안성공도출장소) 3개소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사용 개시 문자 수신이나 카드 수령일로부터 3개월로, 최종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로 신청할 경우 사용처는 관내 음식점, 편의점, 슈퍼 등 소상공인 매장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소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업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반 신용 카드나 현금 카드처럼 사용하면 자동 차감 처리되는 식이다.
다만 지역화폐로 신청하면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인 하나로마트,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에서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안성사랑카드는 주문이 많아 지급까지 지연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또 시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안성시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총 35만원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난달 23일 이전부터 안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지가 돼 있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와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모두 3가지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형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신청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9일부터 30일까지 접수가 먼저 시작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신청 홈페이지로 신청 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오프라인 신청은 가족 구성원이라면 성년과 미성년자 모두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농협은행(안성시지부, 안성시청출장소, 안성공도출장소) 3개소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사용 개시 문자 수신이나 카드 수령일로부터 3개월로, 최종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로 신청할 경우 사용처는 관내 음식점, 편의점, 슈퍼 등 소상공인 매장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소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업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반 신용 카드나 현금 카드처럼 사용하면 자동 차감 처리되는 식이다.
다만 지역화폐로 신청하면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인 하나로마트,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에서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안성사랑카드는 주문이 많아 지급까지 지연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