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되면 보호 조치가 종료되어 어린 시절 지내왔던 보육 시설에서 나와 독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 18살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년 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약 26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이 작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합니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보호 종료 후 2년 이내의 아동에게만 해당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지급 대상을 2년에서 ->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받게 되는 아동은 5000명에서 7800여 명으로 2800명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열여덟에 어른이 되어버린 보호 종료 아동이 최대 3년간 달마다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자립수당 지급제도'를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서류 등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이혜린기자 leehele@kyeongin.com
제작/임지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