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위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2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공람공고의 대상구역은 2008년 7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20년 3월 2일 일몰기한까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시는 그동안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설문조사와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장기간에 걸쳐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재산권 피해방지 필요성을 인정해 해제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주민공람은 5월 25일까지이고, 의왕시청 홈페이지와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시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도시재생과 재개발팀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손가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