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재단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예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재단은 24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도예인 상생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도예인 상생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피해 도예인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특별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평가를 통해 발급한 특례보증서로 도예업체에 저금리 대출 혜택을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재단 등록 도예인으로서 경기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대 1천만원으로, 연 금리 2.8% 내외 범위에서 금융기관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특례보증 지원자는 이와 별개로 정부지원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 및 시중은행 대출 상품 등 타 지원사업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도예인 상생 특례보증' 대출 보증기간은 5년으로 최초 1년 거치 및 4년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면 된다. 최연 대표이사는 "이번 특례보증 사업이 코로나 19로 위기를 맞은 도예업체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예인 상생 특례보증' 사업과 관련한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