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관내 기업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수출입이 지연·취소된 기업은 오는 1일부터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로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지원 자금용도는 운전자금만 해당되며 한도금액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이자차액보전율은 2.5%, 융자기간은 3년이다.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관내 5개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지원과(031-345-2362)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지원이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내 기업 중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수출입이 지연·취소된 기업은 오는 1일부터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로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지원 자금용도는 운전자금만 해당되며 한도금액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이자차액보전율은 2.5%, 융자기간은 3년이다.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관내 5개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지원과(031-345-2362)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지원이 기업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