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김영운)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발찌 대상자 A(56)씨에 대해 가출소 취소 결정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천안교도소에 수감 시켰다.
26일 평택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특수강도강간, 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 12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고 지난 2018년 5월 가출소했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고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함은 물론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A씨는 해당 기간에 절도와 사기 등 재범을 반복했고 가출소가 취소돼 보호감호가 재집행됐다.
김영운 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수차례 재범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반복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6일 평택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특수강도강간, 절도 등의 범죄로 징역 12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고 지난 2018년 5월 가출소했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고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함은 물론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A씨는 해당 기간에 절도와 사기 등 재범을 반복했고 가출소가 취소돼 보호감호가 재집행됐다.
김영운 소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수차례 재범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반복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향후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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