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복지' 적용 못 받아 보험금 지급 제외
경기도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대법 선고 남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고(故) 김초원 교사가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을 때, 부친 김성욱(61)씨는 서둘러 묘비부터 살폈다.
그는 딸아이의 이름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기간제'라는 세 글자가 혹시라도 묘비에까지 적혀있는 건 아닌지 마음을 졸였다.
김씨는 사고 이후 6년간 딸의 죽음에 새겨진 기간제라는 낙인을 지우는 사투를 벌여왔다. 뒤늦게나마 국가로부터 딸의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김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인데, 이 역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과 관련이 깊다.
안타깝게 숨진 단원고 교사 11명 가운데 기간제 신분은 김초원 교사를 포함한 2명이다. 이들은 정규 교사에게만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된 탓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도교육청과의 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도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이들을 배제한 건 명백한 차별적 처우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정규·기간제 교사에게 주어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둘을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김씨의 청구를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김씨는 딸을 위한 자신의 싸움이 모든 기간제 교사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길 소망했다. 참사 이후 기간제 교사의 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에게는 생명보험이 포함된 기본복지점수만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 교사와 차별 없이 근속·가족복지점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현장 교육행정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김씨는 "기간제 교사도 담임을 맡고, 수업을 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하는 일만 놓고 본다면 정규 교사와 차이가 없다"며 "차이가 없다는 건 처우에서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한다. 딸과 기간제 교사들이 받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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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임승재차장, 배재흥, 김동필기자
사진: 김금보, 김도우기자
편집: 안광열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박성현,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