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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일명 민식이법)과 관련 학교 주변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단속을 유예하던 다문초등학교(용문교회) 부근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은 시가지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을 조정·운영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시가지 교통 혼잡지역에 CCTV 단속이 중지되는 오후 6시 이후 무질서한 교통환경으로 주민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CCTV 단속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시간이 1시간으로 짧아 식당 등을 이용하는 주민 및 업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점심시간대 단속유예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학교 주변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단속을 유예하던 다문초등학교(용문교회) 부근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오는 5월까지 군민들에게 단속시간과 구간 변경에 대한 홍보를 한 후 6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근구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에 따른 강력한 단속과 탄력적 단속의 병행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