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 받은 경고조치는 승부차기에 연계되지 않는다'.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공표한 '2020~2021 축구 경기 규칙'이 다음 달 8일 국내 프로축구 K리그 개막전에서 전 세계 축구 경기 중 처음으로 시행된다.

대한축구협회는 "8일 수원 삼성-전북 현대의 K리그1 개막전부터 새 경기 규칙이 적용된다"면서 "이후 대한축구협회(FA)컵과 국내 모든 아마추어 대회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IFAB가 지난 7일 공표한 2020~2021 경기규칙은 6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4~5월 새 시즌을 시작하는 경우엔 미리 적용할 수 있어서다.

축구협회는 "현재까지 새 경기 규칙을 적용한 나라가 없어 K리그가 2020~2021 경기 규칙을 적용하는 세계 첫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내 축구에선 매년 4월 새 경기 규칙이 발표돼도 한 시즌이 시작된 이후여서 새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워 이듬해 1월1일부터 시행해왔다.

지난해 4월 발표된 2019~2020 경기규칙도 올해 1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적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K리그 개막부터는 2019~2020, 2020~2021 규칙을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새 경기 규칙에는 ▲경기 중 받은 경고 조치는 승부차기에는 연계되지 않는다 ▲페널티킥이나 승부차기에서 골키퍼가 위반행위를 하면 처음에는 주의를 주고 그다음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한다 등 페널티킥, 오프사이드, 핸드볼 반칙 관련 사항 등이 바뀌었다.

특히 ▲핸드볼 반칙 여부를 판정할 때 겨드랑이의 맨 아래와 일직선이 되는 위치를 팔의 위쪽 경계로 한다(팔의 정확한 부위 언급) ▲우발적인 핸드볼이라도 본인 또는 동료가 핸드볼 이후 즉시 득점을 하거나 즉시 득점 기회를 만들어 내면 반칙이다('동료'와 '즉시' 추가 ) 등 기존 규칙의 내용을 명확히 한 부분도 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