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중개사무소의 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명예지도위원' 8명을 지난 29일 위촉했다.
이번 명예지도위원은 부동산중개 관련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10년 이상 중개 업무에 종사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 시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위·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시 담당 공무원과 함께 활동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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