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해양경찰서가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해상 음주 운항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 특별 계도 및 단속을 강력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평택 해경은 오는 8일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음주 운항 금지 홍보 계도 활동을 시행하고, 9일부터 일제 단속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평택 해경은 주요 선박 밀집 해역, 다중 이용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조해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선별하고,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경비 함정이 출동, 직접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주요 항로와 사고 위험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예인선과 여객선, 유도선, 낚싯배, 기타 작업선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행한다.

각종 물품 공급선과 선박 수리용 선박 등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 항해 중에 단속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파출소 경찰관이 주요 항포구에서 입·출항 시에 음주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2척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