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방문 명함 전달 증언
아침체조뒤 지지호소 연설 주장도
대법 '호별방문' 판례있어 '파장'
김보라 안성시장이 후보자 시절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4월 10일자 4면 보도)중인 가운데 시 산하기관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5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복수의 직원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공식선거운동기간이 한창이던 지난 4월13일 오전 7시40분께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재활용기반시설을 방문해 환경관리팀과 재활용사업팀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용 복장을 한 채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눈 뒤 10여명의 직원에게 선거홍보용 명함을 나눠줬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또 직원들은 김 시장이 오전 8시께 재활용기반시설 공터에서 3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아침 체조를 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준공무원 신분인 A씨는 김 시장과 함께 사업장에 들러 사무실 직원들에게 각각 음료수를 제공했으며, B씨는 김 시장이 연설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한 것으로 증언했다.
재활용기반시설은 민원 업무가 없을뿐더러 주로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해 이 같은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시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최민희 전 의원에게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기 위해 김 시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화 통화를 거절하는 등 답변을 회피했다.
A씨도 "김 시장 측이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연락이 와 부득이하게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며, 음료수 또한 판공비로 조합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방문을 알선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김보라 안성시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 또 나왔다
입력 2020-05-05 20:20
수정 2020-05-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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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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