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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이 원곡면사무소를 방문해 공직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안성시 제공

김보라 안성시장이 후보자 시절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4월10일자 4면 보도)중인 가운데 시 산하기관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파장이 일 전망이다.

5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복수의 직원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공식선거운동기간이 한창이던 지난 4월13일 오전 7시40분께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재활용기반시설을 방문해 환경관리팀과 재활용사업팀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용 복장을 한 채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눈 뒤 10여명의 직원에게 선거홍보용 명함을 나눠줬다는 증언이 제기됐다.

또 직원들은 김 시장이 오전 8시께 재활용기반시설 공터에서 3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아침 체조를 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준공무원 신분인 A씨는 김 시장과 함께 사업장을 들러 사무실 직원들에게 각각 음료수를 제공했으며, B씨는 김 시장이 연설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한 것으로 증언했다.

재활용기반시설은 민원 업무가 없을뿐더러 주로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해 이 같은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남양주시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최민희 전 의원에게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기 위해 김 시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화 통화를 거절하는 등 답변을 회피했다.

A씨도 "김 시장 측이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연락이 와 부득이하게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며, 음료수 또한 판공비로 조합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 방문을 알선하거나 선거운동을 도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