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부천지역의 한 예비후보자 당내 경선을 위해 지인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당비를 대신 내준 시장 상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천지역 모 시장 상인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관내 모 시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선거구민 C씨 등 8명에게 특정 정당의 가입을 권유하며 각각 당비 4천∼6천원씩 총 4만6천원을 현금 또는 식사제공의 방법으로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해당 법조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일어난 금품제공 및 당비대납 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천지역 모 시장 상인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관내 모 시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선거구민 C씨 등 8명에게 특정 정당의 가입을 권유하며 각각 당비 4천∼6천원씩 총 4만6천원을 현금 또는 식사제공의 방법으로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해당 법조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일어난 금품제공 및 당비대납 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