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SK건설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편입 토지주와는 협의도 안해
이달말 道입지심의 안건 상정할 듯
최악의 상황땐 강제수용 우려 성토


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미양면 주민들이 강력 반발(5월 11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와 SK건설이 산단부지로 편입당하는 토지주들과 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 1월 SK건설이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분양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경기도 질의 등을 통해 관련법을 검토한 뒤 안성시의회로부터 산단조성 동의안을 승인받고 SK건설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산업공단 개발을 위한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해 이달 말께 열리는 경기도 입지심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로 편입당할 토지주의 승낙 여부는 물론 협의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기업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실제 시와 SK건설은 59만8천여㎡의 전체 사업부지 중 절반이 넘는 19만2천여㎡와 11만5천여㎡ 규모의 토지 소유자는 물론 소규모 토지주들에게 공식적인 사업추진 내용과 절차 등을 알리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시의 밀실행정으로 인해 산단조성사업 추진으로 엄청난 재산상 손해 등을 감수해야할 토지주들과 주민들은 정작, 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 대해 공업 물량 배정을 결정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수용으로 토지를 빼앗길 처지에 내몰리고 있어 토지주들은 사업추진의 부당함을 강력 항변하고 있다.

한 토지주는 "안성시가 피땀으로 수십년 간 가꾸어 온 내 땅을 강제수용 방식으로 뺏어가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시는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토지주들의 정당한 재산을 헐값에 수용, SK건설에게 상납하는 '대기업 특혜 행정'이 김보라 안성시장이 말하는 '혁신'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제기하는 민원들은 관련법상 경기도로부터 공업 물량을 확보해 정확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 뒤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향후 토지 협의수용 유도 등을 통해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