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2㎞내 우리지역 9개마을 위치
편서풍 영향 유해물질 직접적 피해"
평택시에 건축허가 불허 조치 촉구


안성시의회가 최근 폐회된 제187회 임시회에서 '평택 도일동 SRF 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안성시 원곡면 인근에 위치한 평택시 도일동 5번지 일원에 태경산업(주)가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해 발전하는 SRF열병합발전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에 접수, 지난 2018년 승인을 받은 뒤 현재 평택시의 건축허가 판단이 임박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SRF소각장 위치는 평택에 속해 있지만 반경 2㎞ 이내에는 안성시 원곡면 9개 마을과 원곡초가 위치하고 있는 데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소각장에서 내뿜는 유해물질이 안성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SRF소각장이 건립될 경우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생산활동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건강과 근무환경, 생활권 등이 악화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로 해당 지역이 '버려진 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지는 만큼 건축허가권을 가진 평택시가 이를 고려해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채택한 의원들은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SRF소각장 사업을 추진 중인 태경산업(주)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사업 허가를 내준 환경부에는 통합관리사업장 허가업무처리 지침에 규정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과 사업허가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SRF소각장 허가권을 가진 평택시는 안성시와의 상생협력 및 공동 발전의 관점에서 건설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환경부와 평택시, 태경산업(주)에 각각 발송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