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악화·환경오염 개선 목소리
7월 통복천·내년 안성천 등 금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통복천과 국가하천인 안성천 등에서 이제 낚시, 취사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평택 중심을 관통하는 통복천 7.5㎞구간(청룡동68 ~ 신대동 621-8)에 대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이하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물론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될 계획이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21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통복천은 그동안 낚시 행위로 발생하는 떡밥과 어분, 쓰레기 등으로 수질 악화는 물론 주변 환경 오염으로 하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봄과 여름철에 심한 악취도 발생,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던 하천이었다.
이에 시는 우선 통복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 이후 낚시 금지지역이 지정되면 루어 낚시를 포함한 모든 낚시와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된다.
이용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며, 금지행위 적발 시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 하천인 안성천과 진위천도 오는 2021년 1월부터 낚시 금지지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하천변 환경 정비도 추진한다. 시는 5월말부터 통복천과 안성천 자전거 도로 정비, 산책로 예초 및 벌목 작업 등 걷기 좋은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또 오는 6월 25일까지 안성천·진위천 변에 있는 낚시 좌대, 텐트, 컨테이너 등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도 계속해서 철거한다. 자진철거 계도기간 동안 철거되지 않을 시 강제철거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하천 주변이 너무 더럽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아 이번 기회에 싹 치우고 낚시, 취사 등도 전면 금지시킬 예정"이라며 "깨끗한 하천 환경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낚시·취사 NO" 평택지역 하천, 확 바뀐다
입력 2020-05-21 19:21
수정 2020-05-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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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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