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방문사실 추가 확인
"통상적 선거운동이었을 뿐" 해명
김보라 안성시장이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정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5월 12일자 7면 보도)인 가운데 김 시장이 해당 기관을 수 차례 더 방문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21일 시설관리공단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지난달 13일 공단 재활용기반시설을 방문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그 이전에도 공단 사무실과 공단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실제 김 시장은 지난달 3일과 9일, 10일에 공단내 이사장실과 감사평가팀, 경영기획팀을 방문함은 물론 공단이 운영하는 소각장과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등도 잇따라 방문해 그곳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명함 배포와 담소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이 방문한 곳 중 주로 직원들만 이용하는 사무실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복수의 직원들은 "김 시장이 후보자 시절 사무실을 방문하고 명함을 배포한 것은 맞지만 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인 줄은 몰랐다"며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이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피의사실공표죄 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해당 시설들에 대해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경쟁 후보들과 마찬가지였던 통상적인 선거운동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김보라 안성시장 '불법선거운동 의혹' 눈덩이
입력 2020-05-21 19:41
수정 2020-05-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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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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