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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NO MORE HIDING, TAKE COVID-19 CHECKUP'이라는 구호 아래 이태원과 홍대를 중심으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계도활동은 지난 14일부터 이미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밀집지역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관할 지자체, 민간단체, 이민자 네트워크 등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합법 및 불법체류 외국인 전반에 대해 선제적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의 코로나19 검진을 독려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감면하는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8~11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예상 분포도'를 담당 보건소에 배포해 검사받기를 꺼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제도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

법무부는 항공권을 구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위해 출국 항공권이 없더라도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했으며, 항공권을 구비한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진료를 마치고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 진료 일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더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신고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