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NO MORE HIDING, TAKE COVID-19 CHECKUP'이라는 구호 아래 이태원과 홍대를 중심으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계도활동은 지난 14일부터 이미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밀집지역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관할 지자체, 민간단체, 이민자 네트워크 등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합법 및 불법체류 외국인 전반에 대해 선제적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의 코로나19 검진을 독려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감면하는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8~11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예상 분포도'를 담당 보건소에 배포해 검사받기를 꺼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제도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
법무부는 항공권을 구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위해 출국 항공권이 없더라도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했으며, 항공권을 구비한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진료를 마치고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 진료 일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더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신고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도활동은 지난 14일부터 이미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밀집지역 현장점검의 일환으로 관할 지자체, 민간단체, 이민자 네트워크 등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합법 및 불법체류 외국인 전반에 대해 선제적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의 코로나19 검진을 독려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감면하는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8~11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예상 분포도'를 담당 보건소에 배포해 검사받기를 꺼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제도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
법무부는 항공권을 구할 수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위해 출국 항공권이 없더라도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했으며, 항공권을 구비한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진료를 마치고 자진출국 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 진료 일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더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신고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