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박종선)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지제·세교지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지제·세교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조합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부지 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 행위이고, 채권자들이 공사중지를 구하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집행행위 내지는 후속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며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기대권이나 기대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공사를 시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종선 조합장은 "법원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선 조합과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앞으로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협조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 지제·세교지구 조성사업 '탄력'
조합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20-05-28 22:02
수정 2020-05-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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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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