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당진항에서 자가용으로 허가받은 화물차로 유상 운송행위를 한 물류업체 3개사 대표이사 및 차량 기사 7명을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위탁 및 수탁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로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등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물류업체 3개사 대표이사 및 차량 기사 7명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말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평택·당진항에서 물류업체 야적장까지 1천600여 차례에 걸쳐 유상 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운행 제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선철주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화물자동차 면허를 갖고 적법하게 화물 운송을 하는 차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위탁 및 수탁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로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등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물류업체 3개사 대표이사 및 차량 기사 7명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말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평택·당진항에서 물류업체 야적장까지 1천600여 차례에 걸쳐 유상 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운행 제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선철주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화물자동차 면허를 갖고 적법하게 화물 운송을 하는 차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