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평택에 소재한 한 환전소에 들어가 주인 B(64·여)씨를 밀치고 금고에서 현금 3천여 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 등)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17분께 팽성읍 소재 환전소를 찾아가 주인 B씨가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로 들어가 손으로 얼굴을 밀쳐 B씨를 넘어뜨린 뒤 금고에서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

이에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달아난 A씨를 도주 동선을 추적했으며 A씨는 지난 30일 오후 2시20분께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한 원룸촌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훔쳐간 3천만원으로 지인에게 빚을 갚았다고 진술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