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학교가 지난해 5월 본관 3층 출입구에 설치한 CCTV(사진 속 빨간 원 부분)는 한세대 노조가 천막농성을 벌인 장소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노조투쟁후 시설팀 직원 독단 설치
천막농성 벌인 '본관 앞' 해당 논란
노조, 김성혜 총장등 연루자 '고소'


한세대학교 김성혜 총장의 세습경영 움직임과 무소불위 권력구조를 향한 지역사회의 규탄 여론(5월 27일자 8면 보도)이 거센 가운데, 학교 측이 교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사찰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한세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교내 본관 3층 출입구 쪽에 기존에 없던 CCTV가 설치됐다. 하지만 문제가 된 건 시설물 설치에 관한 결정 권한을 지닌 교내 시설팀장과 행정처장이 당시 이 같은 사실을 몰랐으며 시설팀 소속 한 직원이 독단적으로 CCTV 설치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CCTV와 같은 중요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일반적인 결재 절차를 생략한 채 설치를 강행한 점을 두고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CCTV가 설치된 시점은 당시 비정규직 직원의 계약해지 문제(2019년 5월 17일자 8면 보도)로 노조가 본관 앞에서 본격 투쟁에 나선 직후였다. 더욱이 CCTV는 노조의 천막농성이 이뤄진 본관 앞을 비추는 장소에 설치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노조는 올해 초 내부의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어느 순간 CCTV가 생겼길래 그러려니 했지, 감시를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김 총장은 CCTV를 통해 1분 1초 단위로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천막에 누가 다녀갔는지까지 일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하다하다 이제 총장이 직원 사찰까지 나서는 이런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털어놨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직후 김 총장과 백화기 학교법인 이사장 등 이번 일에 연루된 자들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김 총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는 상태며, 백 이사장은 이날 노동부 안양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당시 본관 앞 도로에 주정차를 일삼는 차량의 확인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