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관내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을 오는 21일까지 지속한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21일까지 2주간 연장됐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여부를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반은 집합금지 준수(휴업) 여부를 확인하고, 집합 제한 사업장에는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주·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하고, 구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앞선 7일까지 8천555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핵심 방역수칙과 경기도가 제시한 관리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