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민간 위탁 사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평택시의회는 최근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평택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에는 민간위탁의 준비, 진행, 사후관리 철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명확화',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신설', '의회의 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 관리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관리 부서의 부재로 민간 위탁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재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 등 적정한 사무수행방식을 충분히 재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과감히 고치기 위한 의미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규정을 둬 민간 위탁 시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띤다. 공개 모집이 아닌 경우 수탁기관의 적정성에 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연속 위탁 시 6년이 경과한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함 점도 이례적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