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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과천시와 시의회가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김종천 과천시장(왼쪽 여섯번째)과 윤미현 과천시의회의장(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김종천 시장·윤미현 의장 협약
이달 중 자격 검증등 진행키로

처음으로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중 열린다.

김종천 과천시장과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은 9일 시청상황실에서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도시공사 사장 임면을 시장의 권한으로 하면서도, 사장 임명 시 시의회와 시장의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과천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도시공사 사장직을 수행했으나 지난 4월 사직의사를 표명, 공사 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마련되는 등 사장 임명 절차가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세부내용이 제시된 협약에 따르면,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는 1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경영·정책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검증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공개 진행된다.

시의회 의장은 청문회 종료 뒤 지체 없이 후보자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고, 시장은 이를 참고해 후보자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청문결과서는 법적으로 시장의 임명권한을 귀속하지는 않는다.

김종천 시장은 "향후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격, 업무능력 검증을 통해 우수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고, 윤미현 과천시의회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